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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STO(토큰 증권) 법제화" 통과의 의미와 대비 사안들(구글 Gemin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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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STO 전략 및 규제 준수 보고서: 한국 법제화 분석 및 패션/3D/블록체인 산업별 맞춤 실행 로드맵

I. 서론 및 전략적 개요

1.1 보고서 목표 및 중요성

한국 자본시장의 차세대 혁신을 이끌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 발행(STO)이 제도권 진입의 물꼬를 트면서 관련 산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FSC)가 2023년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약 3년간 입법이 지연되었던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되면서 1,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진했던 국내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법제화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패션, 3D 콘텐츠, 블록체인 인프라 등 비정형 자산을 다루는 산업군이 STO 사업화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기술적, 전략적 대비 목록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를 둔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 및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에 연동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발행 및 유통되므로 중개자 역할이 최소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혁신적 도구로 평가받는다.2 이러한 혁신은 기존 금융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자 민주화를 실현할 잠재력을 가진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규제 준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 신흥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1.2 핵심 규제 변화 요약 및 시장 선점 기회

국내 STO 시장 활성화의 핵심은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 확보와 발행 및 유통에 대한 명확한 규율 체계 확립에 있다.3 특히, 이번 법제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 발행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토큰증권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1

글로벌 컨설팅 기업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전 세계 토큰증권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367조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글로벌 토큰화된 자산 규모는 2030년에 16조 달러(전 세계 GDP의 약 1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1 이처럼 밝은 시장 전망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자산을 토큰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극히 제한적인 자산만이 조각투자 대상으로 거래되었으나 1, 앞으로는 인가 획득을 통해 탄소 배출권, 금속, 채권,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 다룰 패션, 3D IP 등 비정형 자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항공기 엔진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토큰증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1

이러한 혁신적인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적 제언은 명확하다. 토큰증권 시장은 기술 혁신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금융 시스템에 준하는 규제 준수(Compliance)가 초기 시장 선점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는 장외거래중개업자(OTCB)에 대해 예탁금, 건전성, 광고 등 전통적인 증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금융 당국의 의도에서 명확히 드러난다.5

1.3 전문가 통찰 및 보고서 구조

한국 STO 법제화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은 발행과 유통의 강제적 분리 원칙이다.1 이 원칙은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OTCB) 간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6 이 분리 원칙은 기업들에게 독자적인 일관된 플랫폼 구축보다는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요구하며, 유통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금융사 수준의 자본 및 건전성 확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패션 및 3D IP와 같이 형태가 비정형적인 자산의 경우, 금융 당국이 제시한 증권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7 한국 규제 당국은 형식적인 명칭이나 활동의 대가 형태가 아닌, 실질적으로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를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예시로 제시하였다.7 이는 패션 브랜드의 로열티나 3D IP의 사용료를 수익으로 분배하는 대부분의 사업 모델이 투자계약증권(Investment Contract Security)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규제를 회피하려 시도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증권 발행을 전제로 한 규제 준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핵심 로드맵이 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제도적 분석, 운영 구조화, 산업별 전략 플레이북, 그리고 구체적인 대비 목록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한국 토큰증권 법제화의 제도적 분석

2.1 토큰증권의 법적 정의 및 증권 분류 기준 심층 분석

2.1.1 토큰증권의 정의 및 배경

토큰증권(ST)은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4 이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자산을 토큰 형태로 분산원장에 기록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Offering)를 통해 발행된다. 토큰증권은 중개자 역할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을 가진다.2

토큰증권의 법제화는 비정형 증권에 대한 발행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며, STO의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의 정의와 규율 근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된다.4

2.1.2 증권성 판단의 핵심 기준 (Howey Test 적용)

한국의 금융 당국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해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중시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이다.7

이러한 규제 당국의 입장은 형식적인 명칭이나 계약 형태를 초월하여, 그 실질적인 경제적 목적과 효과를 따르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다. 즉,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표면적으로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해당 디지털 자산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7 이 원칙은 향후 패션 로열티나 3D 콘텐츠 수익 등 비정형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로 작용한다. 사업자는 STO 모델을 설계할 때,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증권 규제(예: 공시, 불공정 거래 금지)를 받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진단해야 한다.

2.2 주요 법률 개정사항: 발행과 유통의 규율 체계

STO 법제화는 전자증권법 개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3 이 두 법의 개정은 토큰증권의 제도권 수용과 유통 시장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2.2.1 발행 인프라 (전자증권법 개정)

전자증권법 개정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전자증권, 즉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1 발행 인프라의 핵심 과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이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는 기존의 증권 예탁결제 시스템과 분리된,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새로운 등록 및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3

2.2.2 유통 인프라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은 토큰증권의 유통 시장 형성을 위한 장외거래중개 인가 신설을 포함한다.3 금융위원회는 장외거래중개업(OTCB) 인가를 신설하여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 중개업을 허용할 방침이다.3

법제화의 핵심 규율 중 하나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는 원칙이다.1 이 원칙은 유통 주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6 발행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업체들이 발행 부문을 주도하고, 유통은 별도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 또는 신설된 OTCB가 담당하는 구조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2.3 법제화 경과 및 전망

국내에서는 2024년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 체계'를 발표한 이후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2, 2024년 9월 국회에서 법제화 논의가 재점화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수정 대안으로 의결하였다.1

향후 추진 일정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후속으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장외거래중개 인가 신설, 소액투자자 매출 공시 면제 등 구체적인 하위 법규(시행령) 정비가 진행될 예정이다.3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면, 국내 STO 시장은 높은 법적 안정성 하에서 빠르게 성장할 준비를 마칠 것이다.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이 이미 토큰증권 발행을 제도권 내에서 수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 한국의 법제화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2025년 11월 27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가이드라인 형태로만 존재하던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으로 인정받고, 본격적인 발행 및 유통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 제도적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토큰증권의 법적 정의 및 수용 (전자증권법 개정)
  • 핵심: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증권의 전자등록을 위한 공적 장부로 인정합니다.
  • 내용: 기존에는 종이 증권(실물)과 중앙집중형 전자 증권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권리도 법적인 '증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술품, 부동산, 저작권 등 비정형 자산을 쪼개서 파는 **'조각투자'**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②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직접 발행 허용)
  • 핵심: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기업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내용: 일정 요건(자기자본, 인력, 시스템 등)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증권사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행 비용 절감과 다양한 기초자산 발굴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③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유통 시장 조성)
  • 핵심: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공식적인 장외 유통 시장이 생깁니다.
  • 내용: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자' 인가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거래소(KRX) 상장이 어려운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들이 이 중개업자(플랫폼)를 통해 다자간 매매 체결이 가능해집니다.


III. STO 발행 및 유통의 구조화

3.1 발행 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 요건 (DLT Compliance)

토큰증권의 발행과 관리를 위해서는 분산원장 기술(DLT)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의 필수 조건은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정의와 규율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4, 이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금융 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의 시스템 안정성, 보안성,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DLT 시스템을 통해 토큰증권의 등록 및 관리를 수행하게 되므로, 해당 시스템은 해킹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엄격한 금융 보안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기술적 전문성을 넘어선 금융 기관 수준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DTCC(증권예탁결제기관)가 디지털 자산 전략에서 상호운용기술(Interoperability) 확보를 핵심 추진 전략으로 정의하고 테스트 넷(TestNet)을 구축한 사례는 4, 한국의 STO 시스템 역시 기존의 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원활한 연동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독자적인 기술 구축에 앞서, 금융 인프라 표준을 준수하는 허가형(Permissioned) 또는 프라이빗(Private) DLT 솔루션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3.2 유통 시장 진입 및 OTCB 인가 규제 심층 분석

토큰증권의 유통은 새로 도입될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체계를 통해 규율된다. OTCB는 일반 소액투자자 대상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 업무를 수행하며, 인가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된다.6

3.2.1 인가 기준 및 재무 요건

OTCB 인가를 획득하려는 사업자는 채권중개전문회사 요건 등을 감안하여 증권 유형별 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토큰증권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보안 요건이 요구될 수 있다.6 더 중요한 것은 재무적 요건이다. OTCB는 예탁금, 건전성, 권유, 광고 등에 대해서 전통적인 증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받는다.5 이러한 증권사 수준의 자본 및 건전성 요구사항은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혁신적인 자산을 가진 패션이나 3D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직접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기보다는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기존 대형 금융사와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3.2.2 이해 상충 방지 및 영업 행위 규제

OTCB는 유통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이해 상충 방지 규제를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OTCB는 자신이 발행, 인수, 또는 주선한 증권의 중개를 제한받으며, 자기 계약(Self-dealing)은 완전히 금지된다.6 이러한 규제는 발행 주체와 유통 주체를 강제적으로 분리하여, 토큰증권 시장 참여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금융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3.3 투자자 보호 및 투자 한도 설정의 전략적 영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소액투자자에 대한 연간 투자 한도가 설정될 예정이며, 특히 비정형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투자계약증권에는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될 계획이다.6 또한,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소액투자자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매출 공시 규제의 예외가 인정된다.6

이러한 낮은 투자 한도 설정은 발행사에게 중요한 전략적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자본 모집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행사는 투자 전략을 전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 유치에 집중하거나, 낮은 투자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초소액 분산 투자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 이 결정은 자산 유형과 필요한 자본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Table 1. 한국 STO 규제 프레임워크: 발행 및 유통 인가 요건 비교 분석


IV. STO 사업화를 위한 산업별 전략 플레이북

4.1. 패션 산업 STO 전략 (Fashion STO Strategy)

4.1.1 토큰화 대상 자산 모델 및 활용 방안

패션 산업에서 STO의 잠재력은 명품, 희소성 있는 아카이브 의류, 한정판 액세서리 등 고가치 실물 자산의 소유권 분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이미 국내에서 조각투자 대상이 되었던 미술품, 부동산 등과 유사한 비정형 자산군의 토큰화 범주에 속한다.1 또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특정 컬렉션이나 지속 가능한 패션 공급망 관련 매출 흐름에 대한 수익권을 토큰화하여 새로운 형태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4.1.2 핵심 리스크 및 필수 대비 방안

패션 자산은 주관적인 가치 변동성이 크고 실물 자산의 보관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고유의 리스크를 내포한다.

첫째, 감정/보관 컴플라이언스를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가 요구하는 DLT 시스템의 안정성 4 외에도, 보관된 실물 자산의 진위 여부(Authenticity)와 무결성(Integrity)을 보증할 수 있는 공인된 제3자 감정 및 보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수익 구조의 명확화가 필수적이다. 로열티 기반 STO 모델은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귀속' 7으로 인해 증권성이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발행 전에 증권신고서에 준하는 상세한 사업 계획, 재무 예측, 그리고 위험 고지 문서를 준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4.2. 3D/디지털 콘텐츠 산업 STO 전략 (3D/Digital Content STO Strategy)

4.2.1 토큰화 대상 자산 모델 및 활용 방안

3D/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는 영화, 게임 엔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고가치 3D 모델링 저작권(IP) 및 라이선스 수익권이 핵심 토큰화 대상이 된다. 또한, 메타버스 내 핵심 랜드마크 또는 공간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하여 임대 및 광고 수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하는 모델도 가능하다.

이 산업의 STO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2 3D 에셋의 사용 횟수 또는 발생한 라이선스료를 DLT에 투명하게 기록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를 자동적으로 집계하여 토큰 보유자에게 수익을 배분함으로써 정산 과정의 투명성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4.2.2 핵심 리스크 및 필수 대비 방안

디지털 자산의 본질적인 특성상 무결성(복제 용이성) 및 IP 침해 리스크,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술적 오류 리스크가 가장 크다.

따라서 DRM 및 모니터링 기술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3D 자산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사용처 및 수익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적 솔루션을 DLT 시스템과 통합해야 한다. 이는 DLT 시스템이 갖춰야 할 보안 요건 4을 충족시키는 핵심 기술 구성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발행 전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제3자 보안 감사(Audit)를 완료하여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며, 자산의 수익 구조가 명확하므로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귀속' 7에 대한 법적 진단을 완료해야 한다.

4.3. 블록체인 인프라 산업 STO 전략 (Blockchain Infrastructure STO Strategy)

4.3.1 토큰화 대상 자산 모델 및 활용 방안

블록체인 인프라 산업 자체의 수익 흐름을 토큰화하는 모델은 레이어 1 또는 레이어 2 프로토콜의 트랜잭션 수수료, 검증자(노드) 운영 수익권 등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다. 또한, 블록체인 관련 핵심 특허 및 기술 IP 포트폴리오의 사용료 수익권을 펀드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4.3.2 기존 암호화폐(Utility Token)와의 경계 명확화

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제는 기존 유틸리티 토큰과의 규제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STO는 투자자에게 명시적인 수익권을 부여하며, 이는 기존 유틸리티 토큰(플랫폼 사용료 지불 수단이나 거버넌스 권한)과는 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프로젝트가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의 성격이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귀속' 7으로 해석될 여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수익 배분 구조가 명확한 STO 발행 시에는 독립된 법적 지위와 회계 처리를 확보해야 한다.

4.3.3 전략적 발행 결정

STO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중앙화된 등록 및 관리를 요구한다.3 이는 상당 수준의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를 추구하는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철학과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인프라 기업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용하여 중앙화된 발행 시스템을 갖출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자본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DLT 기술의 안정성 4을 금융 보안 표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요구하는 핵심 기술 인프라 제공자(B2B)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초기 진입 경로가 될 수 있다.

Table 2. 산업별 STO 사업화 리스크 및 대응 전략


V. STO 사업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목록 및 로드맵

성공적인 STO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이전에 법률 및 규제 진단 단계에서부터 금융 기관 수준의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아래 로드맵은 전략 실행 단계별 필수 이행 목록을 제공한다.

5.1. Phase 1: 법률 및 규제 진단 (Regulatory Due Diligence) - (T-12 to T-6 months)

5.1.1 자산 증권성 사전 진단

계획된 STO 수익 모델이 금융 당국이 제시한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귀속' 7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자산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될 규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자산의 증권성 판단은 사업 모델 설계의 1순위 결정 요소가 된다.

5.1.2 STO 구조 설계

발행할 토큰의 법적 유형(투자계약증권 여부), 투자자 계층(일반/전문), 그리고 비정형 자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연간 투자 한도 6 적용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낮은 투자 한도 규제는 대규모 자본 모집의 제약 요인이 되므로, 투자자 모집 전략을 초기부터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5.1.3 사업 분리 계획 수립 및 파트너십 전략 확정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1에 따라, 발행 사업부와 유통 사업부 간의 인력, IT 시스템, 정보 교류 차단벽(Chinese Wall) 구축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OTCB 인가에 필요한 자본력 5과 금융 노하우가 부족할 경우, OTCB 플랫폼 운영 역량을 가진 기존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5.2. Phase 2: 기술 및 시스템 구축 (Technology & System Build-out) - (T-6 to T-3 months)

5.2.1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및 검증

금융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 DLT 시스템 설계를 완료하고, 시스템 안정성, 데이터 무결성, 보안성 등의 기술적 요건을 엄격하게 테스트해야 한다.4 이는 단순히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금융 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5.2.2 스마트 컨트랙트 및 정산 시스템 개발

패션 로열티나 3D 사용료 등 비정형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자동 정산하고 토큰 보유자에게 배분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해야 한다.2 이 핵심 기능은 반드시 외부 보안 감사를 완료하여 기술적 오류 및 해킹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

5.2.3 IT 보안 및 상호운용성 설계

분산원장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IT 보안 시스템과, 침해 방지 시스템 및 재해 복구(DR)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DTCC 사례 4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예탁결제원 등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잠재적 연동을 고려한 API 표준 설계 작업이 필요하다.

5.3. Phase 3: 인가 획득 및 시장 진입 (Licensing and Go-to-Market) - (T-3 to T+0 months)

5.3.1 인가 신청서 제출 및 재무 증빙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또는 장외거래중개업(OTCB)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3 OTCB 인가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에 준하는 최소 자본금 및 예탁금 요건을 충족함을 증빙해야 한다.5 이러한 재무적 요건은 인가 성공의 핵심 요소가 된다.

5.3.2 투자자 보호 시스템 가동

투자자 계층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계약증권 등 특정 증권에 대해 적용되는 연간 투자 한도 자동 제어 시스템 6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에게 해당 STO 상품의 리스크를 명확히 고지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5.3.3 초기 자산 확정 및 IR

STO 상품으로 토큰화할 초기 Anchor Asset (패션 IP, 3D 저작권 등)을 최종 확정하고, 금융 당국의 규제 요구사항을 반영한 투자 설명회(IR) 자료 및 증권 신고서(필요시)를 준비하여 시장 진입을 위한 최종 단계를 마무리한다.

VI. 규제 준수 및 사업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6.1. 재무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리

장외거래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예탁금 및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다.5 이는 단순한 기술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자본 확보를 요구하며, 시장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무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OTCB 운영사는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기반으로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 초기 수익이 불확실하더라도 규제 기관의 재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재무 계획을 집행해야 한다.

6.2. 이해 상충 리스크의 지속적 관리

발행과 유통의 분리 원칙 1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신이 발행, 인수, 주선한 증권의 중개를 금지하며 자기 계약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6 이는 사업 구조화 단계에서부터 발행사와 유통 플랫폼 간의 인력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부 차단벽(Chinese Wall)을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분리는 규제 준수 의무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내부 거래 및 자사 상품 중개 여부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내부 감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6.3. 비정형 자산 특화 리스크 고지 및 투자자 교육

패션, 3D 등 비정형 자산은 부동산이나 채권 등 기존 자산 1 대비 가치 평가의 불투명성, 유동성 부족 위험, 그리고 IP 침해 위험 등 고유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STO 발행사는 해당 자산의 특수 리스크를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어 낮은 연간 투자 한도 6가 적용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과 제한된 유동성을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STO가 지향하는 투자 민주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발행사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VII. 결론: 한국 STO 시장의 미래와 전략적 제언

한국 STO 시장은 수년간의 입법 지연 끝에 제도권에 안착하며, 글로벌 토큰화 자산 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2030년까지 367조 원 규모로 확대될 잠재력을 확보하였다.2 이 시장은 금융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DLT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기반으로 높은 법적 안정성 위에서 성장할 것이다.

STO 사업화의 성공은 자산의 혁신성(패션, 3D IP)과 금융기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DLT 안정성 및 재무 건전성)를 결합한 TechFin 통합 전략에 달려 있다. 단순한 기술적 혁신만으로는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상 요구되는 발행인 및 유통업자의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해야 한다.

7.1. 최종 전략적 제언

자산 보유 기업 (패션/3D) 대상 제언

패션 및 3D 콘텐츠 기업들은 기술 개발 및 OTCB 인가에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보다, 매력적인 자산의 발굴과 토큰화 구조 설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선행 작업은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 귀속' 7 기준에 따라 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완료하는 것이다. 유통 부문에서는 증권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본금 및 건전성 요건 5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력을 갖춘 기존 금융기관과의 유통 파트너십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대상 제언

순수한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들은 DLT 기술의 안정성 4을 금융 보안 표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요구하는 핵심 기술 인프라 제공자(B2B)로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3 즉, 자체적인 STO 발행보다는, 금융기관들이 규제 환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상호운용 가능한(Interoperable) DLT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규제 환경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와 전략적 협력만이 한국 STO 시장의 초기 선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STO(토큰 증권) 법제화" 통과의 의미와 대비 사안들(구글 Gemin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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