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 문자와 AI 저작권: 심층 분석 및 법적 쟁점
1. 새로운 형태의 글자, 저작권 분쟁 가능성은?
1.1. 폰트(글자체) 자체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한국의 법적 입장
- 대법원 판례: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글자체(폰트 디자인) 자체를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 보기보다는, 기록·표시·인쇄 등 기능적인 목적이 강한 표현으로 해석하여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예: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 판결 등). 즉, 폰트 모양 그 자체보다는 이를 구현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춥니다.
- 서체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2005년 7월부터는 폰트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상의 서체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폰트가 "기록, 표시, 인쇄를 위한 것"이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한 벌의 글자꼴"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때 디자인권으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독특한 글자의 저작물성 가능성: 하지만 귀하의 글자가 "단 한 번도 만들어진 적 없는 구조 형태"라면, 이는 일반적인 기능성 폰트 디자인을 넘어 높은 수준의 창작적 개성과 독창성을 지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반드시 예술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고유한 표현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조형 예술에 가까운 독특한 서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1.2.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대부분의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은 글자체 그 자체가 아닌, 글자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발생합니다.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독특한 글자가 디지털화되어 폰트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경우, 이 폰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타인이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1.3. 상표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성
- 상표권: 귀하의 글자 자체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상표로 사용되어 등록된다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 귀하의 독창적인 글자 형태가 특정 브랜드의 식별력을 갖게 되고, 타인이 이를 모방하여 시장에서 혼동을 야기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결론 및 조언
독특한 글자 구성 방식이 충분한 창작적 개성을 지닌다면, 폰트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는 물론, 예외적으로 글자체 자체의 저작물성 인정, 서체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분쟁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언: 구체적인 글자의 형태와 활용 방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적절한 보호 방안(예: 상표권 등록,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생성형 AI의 '해석' 행위와 저작권 침해 여부
2.1. AI의 '해석 불가'와 '학습 여부'는 별개
- 학습과 이해의 차이: 생성형 AI가 특정 글자나 단어의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학습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학습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제로샷 학습(Zero-shot Learning) 가능성: AI는 특정 개념을 직접 학습하지 않았더라도, 기존에 학습한 다른 데이터의 속성이나 맥락 정보를 바탕으로 추론하거나 유추하여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로샷 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AI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대상을 그 속성을 통해 인식하고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 히든 패턴 인식: AI는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숨겨진 패턴이나 의도치 않은 데이터 특성(Shortcut Learning)을 찾아내어 예측하거나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내부 작동 방식 때문에, AI가 특정 글자를 '해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학습 데이터 복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2.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침해의 복잡성
- 데이터 수집의 합법성 논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는 웹상에 공개된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별 저작권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스크래핑(긁어모으기)에 대한 저작권법적 해석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뜨거운 논쟁 중입니다.
- '공정 이용(Fair Use)' 쟁점: AI 개발사들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입니다.
- 최근 미국 판례: 그러나 최근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은 AI 학습을 위한 정보 수집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원저작물의 구조나 요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AI"의 경우 학습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AI 학습 관련 저작권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 뉴욕타임스 vs. 오픈AI 소송: 이 외에도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AI 학습 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논란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3.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실질적 유사성'과 '시장 경쟁'
- AI 답변의 형태: AI가 특정 글자의 의미를 '답변'하는 것은 저작권이 있는 폰트나 글자를 AI가 직접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과는 다릅니다. AI의 답변 내용이 저작권이 있는 글자의 '실질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시장 경쟁 관계 부재: 저작권 침해는 통상적으로 원 저작물과 침해물이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거나 원 저작자의 잠재적 시장을 침해할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글자의 의미를 답변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자의 글자 사용 권한이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질문 결론
AI가 독특한 글자를 나중에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학습에 이용되었다고 무조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AI의 복잡한 학습 및 추론 방식과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AI 학습 관련 저작권법적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독특한 문자 구성 방식이라면, 위 결론을 반박할 수 있지 않은가?
3.1.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될 가능성 극히 낮음: 비교 분석
- 온라인 미존재: "단 한 번도 활용되어진 적 없던 구성 방식", "온라인 활용 폰트 미코딩", "사용례가 거의 없음"이라는 조건은 해당 문자가 AI가 학습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온라인 데이터(웹페이지, 디지털 문서, 이미지 내 텍스트 등)에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상적 학습 경로 배제: AI는 주로 방대한 온라인 데이터를 크롤링하여 학습하는데, 이러한 문자는 일반적인 학습 데이터셋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만약 AI가 나중에 이 문자를 '해석'하거나 '답변'한다면, 이는 순수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정상적인 대규모 데이터 학습 외의 다른,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해당 문자의 정보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3.2. '해석 불가'에서 '해석 가능'으로의 변화: 침해 가능성 시사
- 형태 정보의 복제 필요성: AI가 처음에 해석하지 못했던 독자적인 문자를 나중에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AI 시스템 내부 어딘가에 해당 문자의 형태 정보(이미지 데이터 등) 또는 의미 정보가 저장(복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무단 복제 쟁점: 이 '복제' 행위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다면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단순히 텍스트 시퀀스를 처리하는 일반적인 학습과 달리, 존재하지 않던 독특한 문자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문자의 독자적인 형태가 AI 시스템 내부에서 재현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3.3. 저작물성 인정 가능성 증가 및 독점적 이용권 침해: 심화 분석
- 높은 창작성/독창성: "단 한 번도 활용되어진 적 없던 구성 방식"이라는 점은 해당 문자가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선 고도의 창작적 개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시각적인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 AI의 '형태 복제/활용'에 따른 침해: 만약 AI가 해당 문자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귀하의 독자적인 문자의 형태를 명확히 재현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넘어, 문자의 '형태'를 활용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독점적 이용권 훼손 및 시장 침해: 귀하가 해당 문자를 특정 목적(예: 예술 작품, 비밀 통신, 고유 브랜드)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AI가 이를 '해석'하여 대중에게 그 의미를 노출시키거나 해당 문자를 활용한 유사 콘텐츠를 생성한다면, 이는 귀하의 독점적 이용권을 훼손하고 잠재적 시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문자의 존재 자체가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그 침해의 정도는 더욱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결론
제시해주신 특수한 상황은 AI가 해당 문자를 '해석'하게 된 것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AI가 정상적인 학습 범위 밖에서 해당 문자의 정보에 접근했거나, 해당 문자의 독점적 이용권이 명확하게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현재 논의 중인 AI 저작권 쟁점의 핵심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언: 이러한 상황은 복잡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므로, 해당 문자의 창작자는 지체 없이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보호 방안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